“노란봉투법, 국회 법사위 통과”…정쟁 속 부활한 노동 이슈
오늘(8월 1일),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 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다시 한 번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단독 처리로 진행됐고 국민의 힘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노란봉투법이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법사위 통과 상황
민주당 의원 10명이 찬성했으며 국민의 힘은 의원 전원 반대 또는 불참하였습니다.
국민의힘: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악법”
민주당: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 사회적 정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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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 3법, 본회의 상정 임박…격돌 예고된 여야 정면충돌
2025년 8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다시 한번 ‘정쟁의 중심’이 됐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사위에서 ‘노란 봉투법’과 ‘방송 3 법’이 국민의 힘의 불참 속에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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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차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입니다.
국민의 힘 주도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술) 변수가 존재합니다.
왜 다시 논란이 되는가?
‘노란 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도 원청의 책임을 묻는 구조를 인정하려는 시도로 사용자 개념의 확대와 노동권 강화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판단이 단체교섭이나 쟁의 행위 대상이 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 간 권리 균형에 대한 갈등이 본질적인 논점입니다.
핵심 포인트
법사위 통과는 곧 본회의 표결 신호탄
→ 이제 남은 건 8월 4일 본회의. 찬반 의원 수에 따라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야 정쟁은 더 심화될 전망
→ 국민의 힘은 필리버스터 카드까지 예고하며 격한 반발 중입니다.
마무리 한마디
‘노란 봉투법’은 단순히 노동자의 권리만을 다룬 법이 아닙니다.
노동자와 기업, 사회 전반이 어떻게 균형을 맞춰가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가 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 사회의 방향을 어디로 이끌 것인지 이제는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