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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 3법, 본회의 상정 임박…격돌 예고된 여야 정면충돌

나나앨리 2025. 8. 3. 12:12

2025년 8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다시 한번 ‘정쟁의 중심’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사위에서 ‘노란 봉투법’과 ‘방송 3 법’이 국민의 힘의 불참 속에 단독 처리됐고 이 법안들은 8월 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국회 정국은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 봉투법’은 파업 등 노동쟁의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기업이 수십억 원씩 배상소송을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방송 3 법이란?

‘방송 3 법’은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과 추천 절차에 변화를 주는 법안입니다.

  1.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2.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핵심은 현재 여당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다원화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으며 언론계 시민단체의 지지 또한 받고 있는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법사위를 통과 후 8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반대 논리 요약

노란봉투법 “불법파업을 조장한다”, “정상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도 손해배상 청구 못하면 기업 보호는 어떻게 하나”
방송 3법 “민주당의 언론 장악 시도”, “이사 추천 비율 바꾸면 특정 정당이 공영방송 좌지우지할 수 있어”
 

윤석열 정부 역시 지난 회기에서 노란 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으며 같은 논리로 방송 3 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8월 4일 본회의, 여야 갈등 예고

오는 4일 본회의는 단순한 법안 표결을 넘어 여야의 정치적 충돌이 최고조에 이를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 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 시도를 예고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회기 쪼개기 전략(임시회 분할) 등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만약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정국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큽니다.

 

향후 정국 시나리오 예측

본회의 통과 +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야권은 국민 여론전에 돌입하고, 여권은 정당성 확보 주장
국회 내 필리버스터 장기화 정기국회 일정 차질 → 민생법안 논의도 연기
공영방송 인사 교착 상태 장기화 방송통신위원회 공백 심화, KBS·MBC 인사 지연
 

 

마무리하며

노란 봉투법과 방송 3 법은 단순한 법률안이 아닙니다.
이는 노동, 언론, 정치 전반에 걸쳐 사회 시스템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준선입니다.
4일 본회의는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며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국민의 시선은 실질적 변화와 사회적 균형 유지에 맞춰져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