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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기본

국회의원의 차명계좌 주식 거래…불법 거래, 처벌은 어디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차명계좌 주식 거래’

2025년 8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또 하나의 정국 이슈가 터졌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당시)이 타인 명의의 주식 계좌를 이용해 거래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그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주가를 체크하며 매매를 하는 장면이 그대로 드러났고 놀랍게도 해당 계좌는 본인 명의가 아닌 보좌관 A씨 명의(차oo)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해당 계좌는 보좌관의 것이며 본회의장에 실수로 가져온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과 정치권의 시선은 싸늘했고 결국 탈당과 위원장직 사임으로 이어졌다.

 

차명계좌 거래는 불법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대한민국은 1993년부터 시행된 금융실명제에 따라 금융거래는 반드시 실명으로만 가능하며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4조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세금 회피·비자금 조성 등 불법 행위로 연결되는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금융실명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금융실명법 제5조는 다음과 같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 행위 자체: 금융실명법 제4조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거래 제한 조치

불법 자금 조성 목적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혹은 불법 수익 몰수 및 추징 가능

금융회사 종사자 공모 시: 공범으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형사처벌 적용 가능. 특히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공직윤리 위반으로 정치적 생명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차명 계좌 주식 거래는 불법. 고위공직자 엄벌

 

 

국회의원이 불법을 저질렀다면? 정치적·형사적 책임

국회의원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정치적 처분이 가능하다.

 

1단계: 윤리심판원 징계
→ 당 차원의 제명, 출당, 징계 회부 가능

 

2단계: 형사고발 및 수사 착수
→ 경찰 혹은 검찰 수사 및 기소 대상

 

3단계: 국회 제명
→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4단계: 공직선거법 연계
→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 향후 선거 출마 제한

 

이춘석 의원 사례로 본 실질 대응과 제명 가능성

이춘석 의원은 보좌관 명의의 계좌를 열어 1억 원 규모의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에 민주당은 윤리감찰을 시작했지만 이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고 현재는 경찰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탈당으로 면피할 수 없다"며 당 윤리규정에 따라 제명을 강행하겠다고 천명했다.
당규 제18조와 제19조는 탈당 이후라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인의 도의적 책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 사건은 단순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시간 주식 거래를, 그것도 차명 계좌로 한 정황은 국민의 눈높이에선 명백한 부적절 행위이자 불법 행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정리하며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 거래는 명백한 금융실명법 위반 행위이며 특히 공직자에게는 도덕적 책임과 함께 형사적 책임도 따를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국회의원 같은 고위 공직자는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로 보기 어렵다.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선 정확한 수사와 책임 있는 처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